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환불을 신청해주세요.
환불 규정
평생교육법에 따라 연수 하루 전 밤 12시까지 100% 환불이 가능합니다.
매뉴얼(교재)비용,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반환됩니다.
평생교육법시행령 의거 학습비 반환 기준 제 23조 제 2항
구분 | 환불 금액 산정 | |
총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개강 전일까지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개강 당일과 총 강의시간이 1/3경과하기 전(1/3 해당하는 수업일 포함)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 금액 | |
총 강의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 금액 | |
총 강의 시간의 1/2 경과 후 (1/2해당하는 수업일 포함) | 환불금 없음 | |
총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개강 전일까지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개강 당일 이후 |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불대상 수강료(총 수강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환불금액을 말함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